"의약품 재활용 인태반, 정부가 관리해야"
- 홍대업
- 2005-12-13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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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선애 회장, 태반재활용 안전성 확보방안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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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재활용되는 인태반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특정생물유래제품'으로 분류돼 국내의 '생물학적제제 등'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태반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은 13일로 예정된 국회 입법공청회에앞서 발제문을 통해 현재 태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 회장은 12일 “현재 산부인과에서 폐기물로 소각하도록 내놓은 태반은 태반수거업자에 의해 의약품 원료로 유통ㆍ재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태반의 재활용과 소각에 대해 지침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태반에 대한 산모의 동의서·기증서, 배출하는 의사의 재활용가능확인서에 대해서도 윤리적·법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광우병 병원체인 프리온이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핵산형태의 바이로이드는 고열에도 사멸되지 않아 질병의 감염여부 등을 감안, 치밀한 태반사용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 회장이 제시한 관련법률 개선안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재활용되는 인태반을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산모도 출산에 앞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를 마친 뒤 산모의 동의서를 첨부한 태반만 사용토록 했다.
배출자의 경우 투명한 흰색 태반용 비닐주머니에 의료기관명, 병원관리번호, 발생일자, 중량, 담당의사명 등을 기재하는 ‘태반배출 실명제’를 도입하고, 재활용 태반외의 다른 태반은 소각토록 했다.
함 회장은 “태반과 탯줄은 귀중한 BT 산업의 자원”이라며 “막연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치료 약제를 개발하기 위한 보고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와 과학적이고 개관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임상연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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