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제대혈 관리법률 제정 입법공청회'
- 홍대업
- 2005-12-11 11:3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주최...13일 오전 국회도서관서 진행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태반 및 제대혈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수의과대 강경선 교수와 대한태반임상연구회 함선애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정보통신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류순열 세계일보 기자,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영호 제대혈위원회 위원장, 히스토스템 한 훈 대표, 화학연구원 이해방 석좌연구원, 탁틴맘 김유자 기획실 팀장, 산지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홍순욱 팀장,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 등이 참석한다.
박 의원은 11일 "무분별한 인태반 제제 및 제대혈 사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장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이며,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관련기사
-
말썽많은 '인태반의약품' 제약사 규제강화
2005-12-08 10:30
-
태반주사 청구·판매자료, 의료감시에 활용
2005-10-25 12: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