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확보 태반만 의약품원료 활용해야"
- 홍대업
- 2006-03-13 0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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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관련법안 제정 준비...산모 사전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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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돼 왔다. 일각에서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한약제제 등으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태반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태반은 의약품 76억원 등을 포함해 연간 120억원 규모의 시장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던 태반에 대해 별도 법안을 마련, 안전성이 확보된 태반만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태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유통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한 태반제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을 만나 향후 법 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태반이 산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안전성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전체 태반의 87%에 해당하는 수치가 산모의 동의도 얻지 않고, 별다른 안전검사 없이 재활용됐다는 점을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실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태반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태반을 재활용하고 산모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이에 앞서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의 원료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의 태반, 유전성질환을 가진 자의 태반, 약물 및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자의 태반, 암 질환을 가진 자의 태반 등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역시를 이를 위반하고 부적격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이용한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 등 태반이용신고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태반에 대해 의약품원료의 이용을 위한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태반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사하기 않거나 부적격 태반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 등은 태반의 기증 및 공급, 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토록 '태반이력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법안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전제로 타인 또는 자신의 태반을 타인에게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태반의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태반의 적격 여부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명을 알 수 없는 질환 등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태반이력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반의 채취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강화는 궁극적으로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사나, 이를 채취하는 의료기관, 산모 등에게 모두 좋은 것이라고 했다.
'태반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하게 되면, 먼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태반만이 재활용되는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결국 제약사의 이미지 상승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시 산모에 대한 동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적인 부분도 보완될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산모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화는 초기에는 채취할 수 있는 태반의 양이 급감할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반제공자 선정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 의원은 태반 관련 법안 외에도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체외수정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난자매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최종 손질을 거쳐 이달말경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 상임위인 산자위보다도 훨씬 할 일이 많고,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약간 갈등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계가 경계를 허물고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직능단체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곳이 보건의료계다. 특정 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양쪽의 절충점을 만드는 것이 보람있고, 도전할만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의약계의 갈등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논리개발로 양측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계의 단합이 모든 해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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