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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 '디라렌정' 생동조작 사실과 달라"

  • 최은택
  • 2006-05-02 09:49:07

|생동조작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경방신약의 ‘디라렌정’이 추가돼 생동조작과 관련한 허가취소 품목이 30종으로 늘어났다는 '생동조작 급여정지 약 또 추가, 총 30품목' 제하의 보도내용(5월2일자)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데일리팜은 심평원이 경방신약의 ‘디라렌정’을 급여정지 품목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된 19품목에 1개 품목이 또 발견돼 전체 품목허가 품목은 30품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 확인결과 경방신약은 지난해 ‘디라렌정’을 한국약품에 양도양수한 뒤, 10월19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생동조작 관련 품목허가 취소품목은 기존 10품목에, 추가된 19품목을 합해 총 29품목입니다.

보도내용

생동조작 급여정지 약 또 추가, 총 30품목 심평원, 전산점검서 양도·양수된 경방신약 '디라렌정' 발견 생동조작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될 품목이 지난 25일 10품목, 28일 추가 19품목에 이어 1개 품목이 또 발견됐다.

식약청이 생동품목에 대한 위탁·제조, 양도양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식약청이 추가 품목 허가취소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19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정지시킨 데 이어, 양도·양수된 경방신약 '디라렌정'을 추가로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 조작으로 인해 품목허가 취소 및 보험급여가 정지된 의약품은 총 3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국약품의 '디라렌정'은 경방신약으로부터 양도·양수받은 품목으로, 지난 2월1일자로 보험급여 목록에 올랐다. 경방신약이 한국약품에 판권 등을 양도했지만, 양사의 '디라렌정'은 제품은 물론이고 상품명도 같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점검을 실시하다가 경방신약과 한국약품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 경방신약 '디라렌정'을 추가로 급여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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