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에 앙심품고 임의조제 고발
- 신화준
- 2006-05-02 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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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상담사례중, "가족도 임의조제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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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사가 여자친구에게 처방없이 감기약을 조제해 주었다가 헤어진후 얼마뒤 앙심을 품은 옛 애인에게 임의조제로 고발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의약분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대다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조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사례와 같이 엉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박정일 법률사무소)는 선의에 의해 또는 허물없는 사이라 안심하고 임의로 약을 조제해 주었다가 결국 행정처분을 당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상담 사례1=서울 A약국의 B약사는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자 안쓰러운 마음에 감기약을 조제해 줬다.
그러나 얼마 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이별에 앙심을 품은 옛 여자친구가 감기약을 임의로 조제했다며 B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했다.
B약사는 최근 박정일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임의조제로 800만원의 행정처분과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상담 사례2=또다른 서울의 C약국에서는 티눈 치료제를 구입한 환자가 환부가 아닌 곳에 약을 잘못 발라 덧난 일이 발생했다.
환자는 D약사에게 티눈 치료제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D약사가 병원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자 이 환자는 병원보다는 약으로 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치료약을 조제해 갔다.
그후 환자는 금품을 요구하며 A약사를 협박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조제로 D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했다.
D약사의 동기는 호의였지만 이에 상관없이 임의조제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고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C약사와 D약사의 조제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닌 선한 의도였지만 임의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이다.
이들을 직접 상담한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직접 약국에서 경험한 일화를 예로 들며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임의조제라 판명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약사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어느날 숙취를 풀고자 자신도 약사임을 밝히고 서초구의 S약국에서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잔탁' 한통을 살 수 있는지 부탁했다.
그러나 E약사는 같은 약사라 해도 잔탁은 처방없이는 줄 수 없다며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고 임의로 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분명히 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모든 약사들이 당장 싫은 소릴 들을지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선 절대로 임의조제에 임해선 안된다"며 "어떤 형태라도 임의조제라고 판명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약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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