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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생동조작 미확정 품목, 왜 공개했나" 비난

  • 박찬하
  • 2006-04-28 06:38:02
  • 추가조사 33품목 공개에 "식약청 경솔했다" 여론

생동시험 고의조작 혐의가 확정된 10개 품목 외 추가정밀조사 대상에 오른 33개 품목의 명단을 공개한 식약청 조치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5일 생동시험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고의조작 혐의가 확정된 4개기관 10개 품목은 물론이고 시험기관측이 자료보정 등 주장을 편 9개기관 33개품목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고의조작 혐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이들 품목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 "식약청이 혐의입증에 자신있기 때문에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조사에서 단 한품목이라도 조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단공개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알렌드론산나트륨 제품이 추가조사 명단에 오른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최종확인되면 명단공개 책임을 식약청이 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영업현장에서는 처방해도 좋으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 제품을 죽일지 말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러지 관련 제품이 해당된 업체 관계자는 "뭐가 잘못됐는지 해당 임상기관에 문의하느라 정신없다"며 "제약사는 추가조사 명단에 오른 이유도 모른채 직격탄을 맞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추가조사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임상기관을 상대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도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항생제 제품이 공개된 업체 관계자는 "정밀조사 대상 명단에 오르면서 종합병원에 대한 랜딩작업이 차질을 빚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식약청 스스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으면서 세부명단을 공개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상황이 정리되는데로 업계 의견을 모아 식약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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