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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생동파문, 의약계 '대체조제 혈투'로 확전

  • 강신국
  • 2006-04-27 12:11:36
  • 의 "성분명처방 안될 말"...약 "상품명처방 고집 버려라"

생동성 시험 조작파문이 의약단체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싸움으로 확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의사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약사단체는 현행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지목해 상이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약단체가 26일 잇달아 발표한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의협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을 고집한 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

먼저 의협은 "지난 3년간 의료계는 끊임없이 생동성 시험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운운하며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매도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 나아가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조제내역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약계를 정조준 했다.

의협은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조작사건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조작된 약을 처방한 것은 의사"라며 의협의 주장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약사회는 "(조작의약품은)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됐다"면서 "의사들은 무슨 근거로 그 약들을 처방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이 사태를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호도하려는 의협의 망언에 아연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시스템 개선을 주장, 사실상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염두해 둔 발언도 했다.

약사회는 "보험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와 엄격한 선별관리 기준이 필요해졌다"며 "정부는 동일성분 의약품들이 안심하고 쓰일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약단체 모두 책임 떠넘기기 수준의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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