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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변동없다"

  • 홍대업
  • 2006-04-27 09:34:53
  • 복지부, 내달 10일자 처분...의료계 선처호소 참고만

“의협 김재정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의 김 회장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에 면허취소가 될 경우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김 회장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최근 김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참고만 할 뿐 행정처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이 신청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최근 “의약분업 당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부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이들에 대한 면허박탈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 ‘김재정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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