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보험등재 후 총 30억 청구
- 최은택
- 2006-04-26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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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아렌드정70mg' 20억 최다...3품목 청구액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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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으로 허가 취소될 10개 품목의 보험청구액은 대략 30억원 규모로,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등 4품목 이외에는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생동조작 파문이 인 10개 품목 중 '아렌드정70mg' 등 7개 품목만이 보험등재 이후 약 30억원 어치가 보험 청구됐다.
그러나 지난1일 등재된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과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은 청구액이 전무했고, 대우약품 '카드린엑스엘서방정'은 미등재 품목으로 나타났다.
보험청구액이 발생한 제품 중에서는 '아렌드정70mg'이 보험등재 후 약 20억원이 청구돼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동아제약 '포사테트정' 3억원 대, 영일제약 '카베론정25mg'과 메디카코리아의 '플루겐정'은 각각 2억원대 순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mg'과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신일제약 '신펜틴캡슐300mg' 등은 보험등재 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어치가 청구돼 사용량이 미미했다.
한편 심평원은 25일 이들 10개 품목에 대해 25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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