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선택진료제' 폐지 가능성 높아
- 홍대업
- 2006-04-18 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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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정안 검토보고 가닥...향후 법안소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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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온 선택진료제 폐지가 머지않아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 우선 종별가산제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적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가운데 국내와 같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용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선택진료제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법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선택진료제를 폐기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폐기시기까지 우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법안설명을 통해 "선택진료제 폐지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감안,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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