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16건 취소...최근 2년간 누계
- 강신국
- 2006-04-18 06:2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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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계 결과, 개인파산 5건...의사 파산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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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4일 공개한 '파산선고자의 결격사유 제외 관련 법률안'(현애자 의원) 검토보고서 중 의약사 면허 취소 현황(복지부)을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사는 2002년부터 총 16건의 면허취소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4건 ▲2003년 6건 ▲2004년 2건 ▲2005년(10월까지 집계) 4건 이었다.
이중 2004년 2건은 모두 약사의 '파산' 신청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05년에도 4건 중 3건이 파산인 것으로 드러나 2004년 이후 파산으로 인한 약사 면허취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경우 총 42건의 면허취소 중 파산은 6건 이었다. 파산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03년 1건 ▲04년 2건 ▲05년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사는 총 5건의 면허취소를 보였지만 파산에 의한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약사의 자격정지 건수를 보면 2002년 404건 이었지만 감소에 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자격정지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2년 404건 ▲2003년 135건 ▲2004년 89건 ▲2005년(10월까지) 5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록 파산자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면허취득이 직접적안 관련성이 없다며 약사법 개정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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