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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의약사, 면허 구제 가능성 높아

  • 홍대업
  • 2006-04-17 06:34:34
  • 국회, 관련법안 10개 검토결과...제약·도매는 '불가'

파산선고자 가운데 의·약사는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약사나 도매상은 불가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14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해 9월27일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파산선고자의 결격사유 제외 관련법률안 10건에 대해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현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한약사 등의 면허소지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회복지사,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의료법 등 5개 개정안은 파산선고와 자격·면허취득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토보고서는 비록 파산자 하더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 파산선고와 면허취득이 직접적인 관련성 없다며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제조업 및 판매업(도매상)의 경우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손질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조 및 판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적 기초가 뒷받침돼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만큼 현행처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검토보고서는 공중보건의사와 관련 병역의무에 갈음한 공중보건의사의 자격요건과 개인의 파산유무는 자격취득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내용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는 6명, 치과의사는 1명, 약사 5명, 한약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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