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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525억원 환수

  • 최은택
  • 2006-04-09 16:55:16
  • 건보공단, 전산발췌 등 통해 선별...데이터마이닝 활용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5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자체 전산 발췌에 의한 조사와 복지부, 심평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재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환수 결정한 부당이득금은 41만 건 525억원에 달한다.

전산 발췌를 통해 나타나는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중복청구, 사망일 이후 진료, 무면허 진료, 약제비 과잉처방 등 허위·부당 및 착오청구가 대부분을 차지 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데이터마이닝 및 통계지표를 활용, 부당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전체 진료 건을 집중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518만 건을 통보했으며, 이중 13만3,000건 7억900만원의 부당 청구건을 적발, 환수했다.

공단 인터넷 회원 410만명에게도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내역 통보’를 실시, 월평균 311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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