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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1분기 공급내역 28일까지 보고

  • 최은택
  • 2006-04-09 15:17:06
  • 복지부 도매협회에 전달...심평원 새 서식 이용

도매상들은 올해 1분기 동안 요양기관에 공급한 보험의약품 공급내역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복지부가 올해 1분기 공급내역을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해왔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약사법령(약사법 38조, 시행규칙 84조의 2)에 의거 매 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업그레이드된 파일을 다운 받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 서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EDI 란에서 366번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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