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결정…셀트리온제약 제외
- 김진구
- 2023-08-17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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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합병 결정 공시…셀트리온헬스케어 소멸
- 셀트리온제약 "합병 검토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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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법인인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회사인 셀트리온은 존속회사로 남는다. 피합병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멸된다.
합병비율은 셀트리온 보통주 1 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이다.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셀트리온의 최대주주는 지분 20.05%를 보유한 셀트리온홀딩스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최대주주는 셀트리온홀딩스로, 지분 24.29%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합병이 완료되더라도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을 담당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독점 판매권(국내 제외)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병에 따라 양사는 사업부의 일원화, 효율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영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개선이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존속회사인 셀트리온의 합병 후 매출액은 소멸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액과 셀트리온의 기존 CMO·케미컬 매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회사는 합병 후 원가율 개선에 따라 판매 마진이 개선되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그룹 입장에서 경영 시너지를 발휘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개발·임상·허가·생산·마케팅·판매 조직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제품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합병에 포함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제약은 별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사업회사간 합병 대상으로 검토돼 왔으나, 셀트리온 그룹에서 추진 중인 사업회사간 합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드린다”며 “당사는 케미컬 연구소 확장 등 케미컬 사업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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