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등 신설
- 홍대업
- 2006-04-05 13:5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 5일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5일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제 외에 자연장제도 도입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등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도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호화& 8228;과대 봉안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전문적인 장례지식과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지도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장례식장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6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7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8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9'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10"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