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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등 신설

  • 홍대업
  • 2006-04-05 13:59:0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 5일 입법예고

복지부는 5일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제 외에 자연장제도 도입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등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도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호화& 8228;과대 봉안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전문적인 장례지식과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지도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장례식장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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