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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업소표시 동의 얻어도 다른식별 사용해야"

  • 정웅종
  • 2006-04-04 18:07:51
  • 약학정보화재단, 식별표시조정협의회 심의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지난 3일 제17차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열고 3월 29일까지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처리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8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지금까지 타사의 업소고유표시 사용동의를 얻고, 식별표시 혼동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식별표시등록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협의회는 앞으로 사용동의를 얻었더라도 조건부 한시적 등록허용 후 식별표시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서로 다른 식별표시로 변경등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제학적으로 경도가 약하거나 특이모양의 제형으로 인해 식별표시가 어려워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업소로부터 객관적인 '인쇄기술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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