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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689곳, 89억 부당청구 '덜미'

  • 최은택
  • 2006-04-04 12:16:23
  • 지난해 현지실사, 의원 389곳 '최다'...약국 110곳

과립제를 실제 조제한 용량보다 늘려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 등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 한 요양기관 689곳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88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및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약국 등 689곳에서 급여비 89억원을 부당청구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389곳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110곳 11억원, 한의원 91곳 17억원, 치과의원 66곳 3억원, 병원 29곳 8억원, 종합병원 3곳 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허리통증으로 5번 내원해 진료를 받은 김모(여·24) 씨의 진료기록부를 20번 내원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1억4,700만원을 부당 청구하는 등 지난 2004년 3월부터 1년동안 총 217건 약 2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B내과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윤모(여·32)씨를 ‘만성 바이러스간염’ 환자로 둔갑시켜 진찰료와 검사료 2만4,471만원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총 178건 3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C약국은 유아 감기환자인 허모(남·1)군에게 1일 투약용량으로 ‘애시플과립’ 0.8g을 조제하고 1.0g을 급여비로 청구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총 8,144건 84만3,00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156억원을 부당청구하다 2005년 이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657개 기관 중 216개 기관에 대해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11개 기관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203개 기관은 62억원을 환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대로 기획현지조사 5개 항목(150곳)을 포함해 약 85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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