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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쌍화탕·활명수 슈퍼 70곳 공급

  • 정웅종
  • 2006-03-31 12:42:09
  • 서산보건소, 경찰에 고발조치...내달 20일까지 특별단속

활명수, 쌍화탕 등 의약품을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 수십곳에 납품해온 유통업자와 이를 받아 판매한 소매업자 등이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는 31일 드링크류 등 의약품을 판매해온 관내 슈퍼마켓 70여곳을 적발, 1차 경고 조치하고 이들 슈퍼마켓에 불법 유통한 업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유통업자들은 의약품 판매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측은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은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일부 슈퍼마켓에서 관련규정을 모른 채 취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이 같은 불법유통 의약품이 슈퍼마켓 등에서의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4월2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의 의약품 구입경로 및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여죄를 밝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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