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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건강하고 부유한 자의 전유물”

  • 최은택
  • 2006-03-30 06:49:09
  • 게이오大 나오키 교수, 확대시 의료비 증가 불가피...규제 강조

민간의료보험 확산이 가져올 위험성이 경고하고 있는 나오키(오른쪽) 교수.
|건보공단, 나오키 교수 초청 강연|

민간의료보험은 비싼 진료를 유도하고, 추가급여의 한계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다양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보건의료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일본 게이오 대학 ‘나오키 이케까미’ 교수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건보공단 초청 강연에서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 소개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의 한계와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나오키 교수는 먼저 “민간의료보험은 건강하고 부유한 자만이 최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민간의보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보험시장의 양극화와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의보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경우 부자는 공보험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 결과 공보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모든 공시사항에 보장율, 가입자 만족도, 이의신청 건수 등을 공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최선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규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상품을 금지하고 민간에 의한 자본조달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특정항목 수량 증가하면 수가인하”

일본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중증질환은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서 “‘All or none rule'이 적용돼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악적인 기술의 유포와 이에 따른 가격인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나오키 교수는 이어 “수가는 2년마다 개정하되, 특정항목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 해당수가를 인하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01~2004년에 촉발된 일본내 규제철폐 관련 논쟁을 소개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한 정치적 타협은 있었지만 공적·사적 재원 혼합을 관철시키려는 개혁위원회 지지자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도 규제철폐를 반대하고, 형평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공급자들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임의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All or none rule' 원칙은 한국이 일본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고가의 신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가격규제를 통해 모든 계층에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현 "2년마다 수가 조정하는 일본제도 바람직“

그는 또 “매년 수가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소모적 논란이 발생하는 데 2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면서 “특정항목의 진료량이 증가할 경우 해당 수가를 인하하는 정책도 우리의 수가결정방식에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한국은 단일보험자체계에서 수가나 급여범위 등 모든 정책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특징으로 정액급여형 중대질병보장, 보장내용 사전결정, 본인부담금 미충족 등을 들고, 정책과제로 △과다보험(over insurance)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차단 △행정처리와 상품표준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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