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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70% "소비자 현혹 불필요 정보"

  • 최은택
  • 2006-03-29 11:59:21
  • 경실련, 환자 유인하는 부정적 기능..."합리적 규제 필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제 된 의료광고의 67.8%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는 쓸 데 없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경실련에 따르면 일간신문 등 18종의 인쇄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500곳에 실린 의료광고 3,820건을 분석한 결과, 67.8%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필요한 광고인 반면, 유용한 정보는 2.8%에 불과했다.

매출별 의료광고 특성을 보면, 먼저 인쇄매체 18종에 실린 385건의 광고는 비뇨기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43.4%, 19.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주로 기사 또는 칼럼형 광고를 낸 대학병원도 16.4%로 점유율이 높았다.

특히 기사, 칼럼형 광고는 무료신문·스포츠신문 의료광고의 72%, 일간신문의 67.8%를 차지, 형태 면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는 ‘최고’ ‘최상’ ‘최첨단’ 등 근거 없는 비교와 ‘생존률 0%인 말기암 환자 완치’ 등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 ‘암 전문’ 등 확인되지 않은 ‘전문’이란 용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3,435건에서는 1,407건 41.0%가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기계, 신의료기술 광고’가 417건(29.6%)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광고’ 388건(27.6%), ‘언론, 방송보도 사례 광고’ 167건(11.9%), ‘학벌광고’ 179건(12.7%), ‘시술 전후사진 비교’ 103건(7.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사은품, 가격할인 광고’도 15건이 포착됐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헌재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의료소비자 보호를 우선한 합리적인 의료광고 규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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