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영업사원 표찰 패용 의무화 검토”
- 최은택
- 2006-03-28 10:2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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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김광호 과장, KGSP 교육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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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부정·불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사원이나 배송사원이 도매상 직원임을 증명하는 표찰을 패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명예지도원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워크숍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명예감시제가 잘 운영되면 앞으로 식약청의 감시가 자율감시로 대체될 수도 있으니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또 “올해 약사감시는 감사시기를 사전에 밝히지 않을 계획이므로 부적절한 의약품 관리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배송차량에 ‘의약품전용차량’이라는 문구를 종이에 써서 붙이지 말고, 반드시 회사명과 의약품 전용차량이란 문구를 실크처리해 붙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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