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9개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홍대업
- 2006-03-27 12:2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정,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 검토 중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와 변호사 등 9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회계장부 복식부기 작성도 강제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면 이들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돼 소득파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완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걸림돌이 없는지 외국제도를 조사하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3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4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5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6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7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8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9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10인천시약, 다제약물 관리·돌봄통합 약물상담 사업 설명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