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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해외지원사업, 전문성 제고

  • 홍대업
  • 2006-03-24 14:30:13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 시행...재단, 5월중 설립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 대처하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24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동안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5월중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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