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해외지원사업, 전문성 제고
- 홍대업
- 2006-03-24 14:3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 시행...재단, 5월중 설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 대처하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24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동안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활하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5월중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3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4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5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6정원오 "24시간 소아진료·독서교육 확대"…어린이 공약 발표
- 7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8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9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10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