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병의원·약국 전국 신고망 구축
- 홍대업
- 2006-03-20 12:21: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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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27개 공단지사 창구 개설...포상금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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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부정청구를 일삼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신 폭이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해 전국적인 신고망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의 1% 정도에 불과한데도 부당사실이 확인되는 기관이 지난 2003년 535곳에서 2004년 624곳, 지난해 689곳으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은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7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상담창구를 연중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접수를 받고, 신고사항에 대한 1, 2차 확인절차를 거친 뒤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등 업무처리상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시 보도자료 배포를 연간 2회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부정청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공단에 설치, 포상금 지급과 지급 결정방향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4월중 허위·부정청구 행위의 신고대상,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한 뒤 12월 최종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행위가 상존해 있고 매해 적발기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실시중인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후 공단에 접수된 내부종사자 신고건수는 총 20건이며,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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