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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맥스, 골다공증 예방 투여시 비급여"

  • 홍대업
  • 2006-03-17 18:34:03
  • 복지부, 급여기준안 의견조회...오메가-3 등 2항목 신설

다음달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될 포사맥스플러스정의 경우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투여할 경우 보험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포사맥스플러스정과 오메가-3 등 2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스피라바흡입용캡슐 등 3항목의 적용기준이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다공증치료제인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인 포사맥스플러스정(한국MSD)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OCT의 경우 110mg/㎤)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다.

또,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인 오마코연질캡슐은 적절한 식이요법에도 TG검사에서 연속 2회 500mg/dl 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약제(Fibrate 또는 Niacin 계열)의 부작용 등으로 오마코연질캡슐의 사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보험이 인정된다.

진해거담제인 tiotropium 흡입제(스피리바흡입용캡슐)는 중증의 만성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인 경우 인정되던 것을 80% 미만으로 변경된다.

철분주사제인 부루탈주도 기존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는 투여용량과 관련 ‘기준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에서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 다만 대상환자 조건에 해당 투여 후 호전됐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으로 변경된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단체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다음달부터 개정된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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