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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사, 소포장 합의안 도출하라"

  • 정시욱
  • 2006-03-17 07:01:42
  • 식약청, 이달말까지 결정 방침..."쉽지 않은 행보 예상"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와 제약협회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약품 소포장 방안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생산단가를 줄이려는 제약협회와, 약국 재고약 해결을 위해 소포장 의무화를 주장하는 약사회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16일 약사회 등 약업계 5개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포장 의무화 주제 두번째 T/F 회의를 가졌지만 상호 의견차만 재확인, 다음주까지 약사회와 제약협회 간 소포장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T/F회의에서 양 단체들의 방안을 합의한 후 최종 소포장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가 진행한 의약품 소포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각 단체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잡음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측은 이날 회의를 개최했지만 소포장에 대한 양 단체간 이견이 극명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의견차가 극명한만큼 합의안 도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두번째 회의였지만 소포장 방안에 대해 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해 다음주 회의까지 제약협회와 약사회간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입장에서는 통상문제 등 정부안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사안이 걸린만큼 각 단체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합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 요인을 줄이려는 제약협회 측과,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약사회와의 합의안 도출까지는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앞서 약사회 측은 정제·캡슐제는 낱알모음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식약청장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정(캡슐)까지 소량포장할 수 있도록하며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은 소량포장 생산비율을 강제화한 2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제약협회 측은 정제·캡슐제의 최대포장단위를 100정(캡슐)으로 한다는 1안에 무게를 싣고 낱알모음포장 강제비율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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