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청문절차 또 연기
- 홍대업
- 2006-03-16 12:03: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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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독대후 15일서 22일로...임기보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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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의 면허취소 처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김 회장이 독대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하려던 청문절차도 또다시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의사협회에 15일 청문을 실시하고, 4월초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유 장관과 독대한 이후 갑자기 '불가피한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문연기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김 회장의 입장을 고려해 22일로 청문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전화로 청문연기 요청을 받았으며, 김 회장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4월초 진행하려고 했던 김 회장의 면허취소 처분시점과 관련해서도 "유동적이어서 알 수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이 유 장관을 독대하기 전부터 "의협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 청문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기도 했고, 결국 22일로 청문이 연기됨으로써 의협회장 선거를 무난히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처분 시점이 4월초를 넘길 것이 확실해 결국 국회 일각에서 제기해온 김 회장의 임기보장 의혹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김 회장의 임기보장을 담보로 지난해 수가계약의 원만한 타결을 얻어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복지부가 의협 수장에 대해 의료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측은 최근 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김 회장과 복지부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질의를 준비한 바 있으며, 현재 자료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청문을 개최하더라도 2개월이면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김 회장의 임기를 무사히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김 회장이 유 장관과 독대할 당시 △자율징계권 위임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기준 규제 완화 △현지조사 처분에 따른 이중 행정처분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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