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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정에 범법자된 약사들...政 부랴부랴 제도 개선

  • 강신국
  • 2023-08-14 10:40:50
  •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 위반 약사 4명 기소
  • 1974년 목록과 다른 품목을 납품 이유로 기소되자 논란
  • 해수부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기준 개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즉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이에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한계레신문 기고를 통해 "해수부 고시 기준은 2022년에 시행한 것이지만 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1974년 ‘선박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 목록에는 이미 생산 중단된 약품이 많다. 50년이 지난 지금, 의학과 약학은 크게 발전해 5세대 항생제가 나왔고 일부 약품은 이보다 더 좋은 약품으로 대체됐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74년 목록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관련 약사들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부산의 약사들은 약품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성분이나 효능이 같거나 더 좋은 신약을 납품했다. 그 내용을 보건소에 사후 보고해 왔고, 보건소는 그동안 약품 거래에 대해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선박에는 선장에게 처방전 없이 약품을 납품할 수 있고, 납품받은 배의 선장은 약품의 품목과 상태를 확인 서명한다. 약사들은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필요한 보고 의무도 다했다. 선원의 건강을 생각하고 선박과의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약사들이 낡은 목록과 의약에 대해 무지한 공무원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기준상 일부 생산 중단된 약품이더라도 성분이 동일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나 성분이 다른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의약품 비치 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하고 필요 시 유사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약사들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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