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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본인부담 전액면제 약국도 적용

  • 홍대업
  • 2006-03-12 12:18:00
  • 요약
  • 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발표

올해 의료비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이 35개가 추가되고, 이들에 대한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등 35개 질환을 대상에 추가, 총89개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기간중 식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의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기간중 식대의 80%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원대상의료비(의료비 중 보험급여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인 만큼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이나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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