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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한-미 FTA, 의료비-약값 폭등 초래할 것"

  • 정웅종
  • 2006-03-09 12:22:49
  • 보건의료단체 "식약청, 다국적사 특허자료 요구도 포기"

한미FTA 협상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 외에도 정부는 다국적사 독점자료 축소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미 다국적제약사의 편의를 원천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여서국내 제약산업과 약값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9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가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미국이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 미무역대표부(USTR) 포트만 대표가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3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준 것으로 나온다.

첫째는 한국정부가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 둘째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 식약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 등이다.

두가지 동의 사항은 기존 약가상환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기구를 통한 항소기회를 요구한 것일 뿐 아니라, 신약검사시 미 제약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토록 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이와 더불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가인하를 막는 것이 이번 한미FTA 협상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미FTA협상의 중단 촉구와 함께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면서 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책위를 꾸릴 것"이라면서 "4월중으로 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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