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금영수증 3회 거부시 '세무조사'
- 홍대업
- 2006-03-08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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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삼진아웃제 적용...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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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병의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국과 병의원 등은 5,000원 이상의 약값 및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한 뒤에도 3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 1차 거부시는 권고, 2차 현장지도를 실시한 뒤 또다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방식은 매출규모, 납부실적, 탈세 여부 등을 세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권고하고, 2차로 현장지도를 실시해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재차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6개 지방국세청과 104개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관내 20인 이상 사업장 현황을 파악,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발급을 실시키로 했다.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는 관내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카드 단체발급 의사를 타진한 뒤 세무직원을 파견, 현금영수증 회원등록 등 카드 발급절차를 직접 설명해줄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당초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의 단체발급을 추진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약국과 병의원 등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올해 주요추진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과세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96%에 이르고, 약국 등 소매업태의 경우 7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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