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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의료기관 환차손 보전 기준 마련

  • 홍대업
  • 2006-03-07 21:35:57
  • 복지부, 차관의료기관지원특별법 시행규칙안 공포

중소도시 또는 군지역에서 유일한 의료기관이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환차손 보전 또는 연체금 감면 대상 차관지원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차관의료기관지원특별법 시행규칙안이 제정·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으로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을 보전해 주고 차관지원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환차손 보전은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과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이미 상환한 금액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차관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의 기준과 차관지원의료기관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환차손 보존 및 연체금 감면의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선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12월7일 공포됐으며, 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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