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 환차손보존·연체료면제 가시화
- 홍대업
- 2005-10-24 1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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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원특별법안 '긍정 검토'...정형근 "올해안 통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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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시설 설립을 위해 일본과 독일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자금을 융자해줬던 차관지원병원에 대한 지원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11명을 포함, 총 20명이 서명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관지원병원 지원특별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긍정적인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
현재 차관지원병원 모두 168곳 가운데 20곳은 이미 부도가 났으며, 나머지 38개 병원은 연체된 상태.
차관지원병원 38곳의 채권금액은 1,036억원이며, 민간의료기관은 37곳으로 911억원에 이른다.
특히 그 내역을 살펴보면 원금은 379억원에 불과하지만,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이자가 174억원, 연체금이 채권금액의 40%정도인 35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이들 병원을 포함, 기존에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던 의료기관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차관지원병원의 경우 경영상 과오에 따른 부실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인한 측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채권과리법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면제, 이행연기 특약의 경우 제한이 많아 차관지원병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강제회수조치를 취하더라도 차관지원병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유일한 진료기관으로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제정의 근거로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차관지원병원에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 순위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관계로 강제집행의 경우 오히려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만 발생케 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이 국가채권관리법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차관지원기관에 대한 환차손 보존과 연체금 면제 등을 통한 법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원칙적으로 이들의 경우에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기피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채권관리강화대책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으며, 18일 소위에서는 제정안인 만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환차손 발생 등으로 차관지원병원의 경우 원금보다 이자나 연체금이 더 많다”면서 “지역의료기반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도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11명이나 서명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낙관한다”면서 "올해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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