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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지원 병원 대상 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 홍대업
  • 2005-09-06 19:47:20
  • 복지부, 차관병원 관리 강화...30일까지 전재대계약서 변경

과거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의료기관에 제공했던 차관자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6일 차관지원 병원 가운데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차관병원에 대한 채권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을 도입,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현행 6.5∼15%에서 4∼6%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법 제·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에 대한 경영분석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8∼92년까지 168개 병원에 차관자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23개 병원은 부도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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