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 병원 대상 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 홍대업
- 2005-09-06 19:4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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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관병원 관리 강화...30일까지 전재대계약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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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의료기관에 제공했던 차관자금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6일 차관지원 병원 가운데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차관병원에 대한 채권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을 도입,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현행 6.5∼15%에서 4∼6%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법 제·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에 대한 경영분석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8∼92년까지 168개 병원에 차관자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23개 병원은 부도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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