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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뇌성마비 바른 인식 필요"

  • 신화준
  • 2006-03-07 13:02:01
  • "뇌성마비 태아, 산부인과 의료사고 처분은 부당한 판결"

대한산부인과학회(학회장 박양실)는 잘못된 뇌성마비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22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한 고찰 및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들어 분만 중 발생되는 뇌성마비를 법원이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보고 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산부인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행위 자체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회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까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뇌성마비 발생원인을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뇌성마비의 원인 및 제반 문제에 대해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의 관련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성격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뇌성마비 환아의 재활치료 및 장애판정, 개원의 입장에서 본 뇌성마비 현황, 뇌성마비의 최근 판례 분석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가한 전종관 교수는 "뇌성마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분만하기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뇌성마비를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덕 원장은 "뇌성마비 발생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묻는 추세와 이번 고액 배상 판결은 가득이나 낮은 분만 수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뇌성마비 원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현명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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