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 향상" Vs "카운터 양성화" 첨예
- 강신국
- 2006-03-06 06:43: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보조원' 도입 놓고 약국가-학계서도 의견 분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자격 판매원 척결과 동시에 약사보조원(파마시 테크니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약사사회에 잠복해 있던 보조원제 도입에 대한 화두를 현직 약사회장이 던진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일리팜이 창간 6주년을 맞아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국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개국약사 48.4%가 '찬성'으로 응답했고 '반대'도 37.3%로 나타났다. 또 11.6%는 대답을 유보했다.

반대쪽에선 지금도 카운터나 전산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등 현행법도 지키는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조원에 도입시 근무약사 취업 먹구름...카운터 양성화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는 조제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카운터가 약국에 상존하는 현실, 즉 현행법도 안 지키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가며 보조원을 현실화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약사는 "지금은 단속이 나오면 카운터는 약국 밖으로 도망을 가지만 조제보조원제가 도입으로 조제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보조원제 도입은 분명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
인천의 P약사도 "약에 대한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엔 관대한 게 약사사회의 현실"이라며 "이같은 약국 현실에서 조제보조원제가 도입되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조원제가 도입되면 근무약사들의 취업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한 임원은 "보조원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저렴한 보조원을 채용하지 어느 약국이 약사를 채용하겠느냐"며 "이는 약사라는 직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원제 도입에 찬성하는 약국들도 많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종업원에게 단순처방입력, 약품정리, 청소, 용기세척, 약품전달 등을 수행토록 하자"며 "약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양성화하는 것도 약사 직능향상의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약국내 단순 업무는 보조원...약사는 복약지도 등 전문 업무
송파의 J약사는 "재고 파악과 약 주문 등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를 약사고유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이 복약지도 품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지정한다면 보조원제 도입은 고려 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M약사도 "약사 감독하에 종업원이 약을 정리하고 시럽제 조제시 미리 따라주는 것까지 카운터로 봐서는 안된다"며 "약국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 내의 의견도 팽팽하다.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보조인력 즉 Pharmacy Technician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다.
신 교수의 논리는 전문적 판단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기술, 사무, 행정적 업무를 보조원이 대신 수행토록 하고 약사는 처방검토, 복약지도, 임상약제서비스에 전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받아 약국업무에 종사하는 Pharmacy Technician를 양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약사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조제업무를 이들 보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교수는 "약국 업무 자동화나 인프라 개선이 더 좋다"며 "21세기에 조제 보조원 도입을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국내 약사들이 미국의 테크니션보다 얼마만큼 구분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약국현실은 외국과 분명 다르다"고 못 박았다.
권 교수는 "미국의 약사들도 테크니션과 차별화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약사직능의 본질적인 질을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신중한 검토 선행돼야
조제 보조원제 도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입장은 부정적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21조 규정을 들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약국내에서 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할 경우 약국외 의약품 판매 요구시 약사회 명분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조제보조원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해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183;일부 병원약국, 조제보조원 운영
서울지역 분회의 한 임원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입하는 직원이나 전산원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조제보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병원약국에서도 부족한 약사 인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Pharmacy Technician 시스템을 도입해 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Pharmacy Technician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조원의 업무영역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약사가 부족한 병원약국에서 Pharmacy Technician 고용을 통해 양질의 약제 서비스를 제공 된다면 바림직한 방향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약국들은 자기 실정에 맞는 조제 보조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샘이다. 하지만 법원과 보건소& 183;보건행정당국의 해석은 다르다.
보건소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는 경우는 모두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조제 보조 행위에 대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조제실에서 약사 지휘 감독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조제는 육체적 행위보다 약사의 정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복 작업은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조자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조제 보조원의 자격요건이나 업무 범위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조제보원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득실여부가 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보조원제 도입의 장점은 약사의 복약지도 충실화, 약제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반면 단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가능해 진다는 점, 카운터 척결의 명분약화 등이 꼽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