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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졸업생, 공익수의사로 병역대체

  • 홍대업
  • 2006-03-03 13:41:57
  • 지난 2일 공익수의사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의학과를 졸업한 수의사는 앞으로 공익수의사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수의사 법률안(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는 농림부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물검역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으며,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근무기관을 정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명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되, 다만 공익수의사가 의무종사기간 중 8일 이상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수의사는 관할지역 안에 있는 공익수의사의 복무를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 의원은 “최근 구제역과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의 수의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수의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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