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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척결 나선다"

  • 홍대업
  • 2006-03-03 11:01:00
  • 국수연, 이달부터 4대 캠페인 본격 실시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의료계에서 이른바 '패러메디컬'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사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수연은 3일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적발캠페인 등 4대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연은 이달부터 착수하는 4대 캠페인은 △악덕의료브로커 및 가짜시민단체 척결캠페인 △무자격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적발캠페인 △대국민 무료의료봉사 캠페인 △사회적 약자 건강보험 캠페인 등이다.

국수연은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등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 이같은 사례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국수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의 불법조제와 한의사의 무자격의료행위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고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수연은 또 “본 단체의 감시단에 동참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문화정착을 위해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자”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국수연은 지난해 1월 발족 이후 약사의 불법조제 및 문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등에 대한 고발사례를 상당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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