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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 없는 심평원 직원 밀행조사 적법

  • 최은택
  • 2006-03-02 12:37:03
  • 서울행정법원 판결...A의원 "불복" 고법에 항소

복지부 공무원 1명이 동행한 가운데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적법한가?

심평원 법규부는 소송사례집에서 A이비인후과의원이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판결을 인용,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사전통보 없는 밀행조사는 적법하다는 분석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A이비인후과의원이 기본진료로에 포함되는 간단한 코세척을 실시했음에도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고, 실제 수진자에게 실시하지도 않은 검사료와 약품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A의원은 처분 직후 복지부 공무원 1명과 심평원 직원만 조사에 참여,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조사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처분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그러나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고 해도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조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조사사실을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이에 대비 폐업, 자료은닉, 수진자와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춰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법규부 측은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지휘에 따라 실시하는 현지조사 업무가 복지부장관의 명에 의한 적법한 권한행사이고,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 현지조사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A의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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