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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대처 약국행동지침 발령

  • 정웅종
  • 2006-02-24 07:04:32
  • 잔여량 확인 후 차액요구 당부...비협조사 특단대책 강구

"비협조사 특단대책 강구하겠다."
약가인하와 관련 약사회가 일선약국에 차액보상 행동지침을 발령했다. 보상에 비협조적인 제약 및 도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는 23일 '보험약가 인하품목 차액보상 방법'이란 일종의 약국행동지침을 마련, 시도지부에 통보하고 약국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일선 약국은 잔여량을 확인 후 해당 제약사 및 도매에 차액보상을 요구하고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약사회에 통보해달라는 것이 이번 행동지침의 골자다.

약사회는 "개봉여부에 상관없이 거래 약국에 보상해줄 것을 187개 제약사 및 도매협회측에 촉구했다"면서 "각 약국은 보유 중인 잔여량을 확인후 주문 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차액보상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협조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약사회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영환 약국이사는 "일종의 회원행동지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제약과 도매가 서로 떠넘기는 등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반드시 차액보상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약사회는 22일 187개 제약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답변을 접수하고 있으며, '1대1' 대응을 통해 조금의 약국피해도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 이사는 "회원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약사회로서는 회원피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현 집행부가 강조한 민생회무의 첫 모범사례로 삼겠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밝힌 차액보상 방법 2가지

[방법1] 해당 의약품의 개봉여부에 상관없이 3월 1일 이후 약가인하 품목 잔여량을 확인해 '약가인하 품목 잔여량 확인서'를 작성 후 거래 제약회사 또는 거래도매상에게 차액보상 요구.

[방법2] 미개봉 의약품과 3월중 소진이 어려운 품목은 '약가인하 품목 잔여량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미 개봉해 사용중이지만 3월중 소진이 가능한 품목은 팜매니저2000에서 '특정기간 의약품 사용량 확인' 기능을 이용해 사용량을 출력해 거래 제약사 또는 거래도매상에게 차액보상을 요구.

-참고:팜매니저2000이 아닌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재고수량 확인 기능이나 기간별 의약품사용량 확인 기능을 이용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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