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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보상 절대불가"

  • 홍대업
  • 2006-02-22 06:42:53
  • 복지부, 국회 토론회서 강조...진료내역 제공도 안돼

21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문제를 놓고 패널간 격론을 벌였다.
|민간보험 Vs 건강보험|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사의 본인부담금 실비보상과 개인진료내역 제공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본인부담금 실비보상, 공보험·사보험 공멸"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식이면 앞으로 공보험은 물론 민영보험도 망한다"면서 "입원도 그렇지만 외래진료에 대해 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메디갭(메디케어의 보충적 의료보험)은 메디케어 의료비 지출을 13%에서 96%로 증가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는 "OECD에서도 공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에 대한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간보험이 의료남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급여제외 등 급여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민간보험 네트워크 구성, 의료법 저촉 우려"

특히 그는 "민영보험사측에서 개인의 진료내역제공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국내외 민영보험사가 있는데, 외국회사에까지 국민의 진료내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현 의료법상 알선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면서 거듭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건강보험 대체형은 어렵지만, 보충형 민간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경북의대 감 신 교수는 민간보험 확대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증가효과로 이어져 결국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복지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건보 효율성 높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반박

이에 맞서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민간보험은 실비보상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의 효율성이 높다면 왜 민간보험을 두려워하느냐"고 반박했다.

오 소장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법정본인부담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가계에 부담이 생긴다면 이를 민간보험에서 보상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많은 국가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계약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공급량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보제공의 문제도 수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 패널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70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워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표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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