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효능 거짓광고한 화장품 쇼핑몰 적발
- 정시욱
- 2006-02-21 0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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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특별점검서 30개소 78품목 적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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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은 최근 약 3주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거짓과대광고 특별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화장품법(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30개소 78품목에 대해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남용 조장 및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실시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의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인 경우 시정지시, 시정되지 않거나 고질반복적인 경우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위반업소 중 '바이×××' 등 26개소는 화장품 '아토오케이풀패키지'를 "발진, 홍반 등 면역력 증강 및 피부재생에 효과" 등 의학적 효능효과의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또 '엘×××' 등 4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럭셔리-S 아로마 마스크 팩"을 "기미, 잡티 생성 방지로 탁월한 미백효과"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김진수 청장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화장품,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증가 추세에 따라 적법한 광고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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