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손실 누가 보상하나"...약가인하 불만
- 정웅종
- 2006-02-20 1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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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보상 거부에 속앓이...동네약국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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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단행된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로 약국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약가차액 손실을 그대로 떠앉게 됐지만 이에 대해 제약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13개 제약사 5,3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87개사 1,477개 품목의 상한가를 평균 10.8% 인하키로 해 총 591억5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인하조치 품목 중에는 다빈도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품목을 재고로 앉고 있는 약국들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대형약국보다는 도매상 거래를 주로 하는 소규모 동네약국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약국 H약사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손실분을 조사한 결과 대략 50만원 정도 날 것으로 보인다"며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B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도 "약가인하 전에 구입해 재고로 남은 물량을 확인하보니 족히 50만원 이상 손해가 났다"며 "손실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젊은약사'는 "약가인하로 반품하려고 하니까 제약사는 나몰라라 하고 왜 약가 떨어질때마다 약사들이 다 차액 부담해야 하느냐"며 "약사가 봉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 조치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가에 그 피해를 고스란이 안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재고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약가인하로 인한 재고피해액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보상하는 게 맞다"며 "약가인하는 그 동안의 약가 거품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로 그 피해를 약국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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