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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산별 집단탈퇴 무효 결정 '환영'

  • 최은택
  • 2006-02-15 16:02:55
  • "산별원칙 세운 결정" 평가...12개 병원노조 반발예상

12개 병원노조의 산별 집단탈퇴와 관련,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산별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15일 논평을 통해 “조직원 스스로 결정한 산별노조 규약을 존중토록 강제하고, 산별노조운동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탈퇴 결의지부가 보건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와 함께 “(산별노조를) 집단탈퇴한 지부들도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 활동에 복귀해 의료산업화 저지, 무상의료 실현, 미조직 조직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2개 병원이 잇따라 탈퇴했으며, 이중 7개 병원노조는 지난 1월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았다.

보건노조는 이에 “공공연맹의 가입승인 결정은 산별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가맹승인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런 가운데 강원·경북·동국·서울·울산·제주·충북대병원과 포항선리병원, 제주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제주한마음병원 등 12개 병원은 병원노조협의회를 구성, 지난 9일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건’을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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