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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끼워팔기강요·허위계산서 발행 여전

  • 정웅종
  • 2006-02-16 07:30:29
  • 약국가, 비정상 영업방식 불만 고조...관행개선 지적

제약사의 비정상적인 약국영영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반약 끼워팔기, 허위계산서 남발 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문산에서 M약국을 운영하는 M약사는 며칠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인근 병원에서 500정짜리 보험약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량이 부족해 제약사쪽에 연락해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일반약 끼워팔기를 강요한 것.

이 약국에서 한달간 소요되는 보험약은 5,000~6,000정 정도지만 여러 도매상에서 공급해주는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M약사는 D제약 영업담당자를 불러 거래를 트기로 하고 조제내역을 뽑아 공급요청했다. 하지만 영업담당자는 "약국당 월 1,000정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이상을 받으려면 일반약을 어느정도 주문해야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M약사는 "조제내역까지 제출하고도 일반약 끼워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 불공정거래"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약사회측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D제약은 "약국당 할당량을 정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영업욕심을 내다보니 생긴 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영업사원의 허위계산서 남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약국은 얼마전 주문도 하지 않은 품목으로 과표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약국은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이 같은 허위계산서 남발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J제약, D제약 등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문제가 됐던 제약사로 거론되고 있다.

반품을 요구하면 지원한 물품을 회수하겠다고 되레 협박하는 제약사도 있다.

K제약은 온장고를 약국에 지원해 준 후에 판매가 부진하거나 재고약 반품을 요구하면 온장고 회수를 되레 요구해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직거래 없는 약국에 영업사원이 방문해 도매상에서 주문하지 말고 직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J제약사 직원은 공공연하게 "직거래를 해야 병원접대비를 줄 수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할당량에 대한 영업사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남 P약국 L약사는 "상식을 벗어난 영업행태에 대해 약국가 불만이 높다"며 "제약사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영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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