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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최은택
  • 2006-02-14 14:53:22
  • 시민연대, 정부·국회 법제정 촉구...의료행위 설명의무화

건양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사의 ‘설명의무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의료사고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충남대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오진,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기까지 환자는 알권리는 물론 행위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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