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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본인 진료조제시는 약값만 보상

  • 최은택
  • 2006-02-13 12:18:42
  • 심평원 세부인정사항...조제약, 미수령시 급여청구 불가

의·약사가 자신을 위해 직접 진료하거나 조제한 경우 의약품비만 실거래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조제약을 환자가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 급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13일 심평원의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약제처방을 위한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수진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된 약제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뤄진 상태는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급여비 청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가 소견 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입원진료를 하게 된 경우 급여비 청구시 그 사유를 명세서 여백에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 심사에 참고토록 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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