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심사청구 기간 확 줄어든다
- 홍대업
- 2006-02-10 12:10: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설립 추진...신속한 업무처리 기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재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 사무국이 설치되고, 기존 인원도 대폭 충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위원 수를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심평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 이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토록 하는 현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승격& 8228;규정토록 했다.
그간에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법정기한(최대 90일)을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
실제로 심사청구의 평균처리일수는 지난 2003년에는 385일, 2004년 271일, 지난해 163일로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매해 법정기간을 넘겨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돼 분쟁조정위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면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위원수의 증가로 처리기일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심사청구 물량이 크게 증가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심사청구 업무의 전문적 관리와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적어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면 곧바로 하위법령을 손질한 뒤 내년부터 강화된 분쟁조정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