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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 전면금지 추진

  • 김정주
  • 2023-08-09 12:33:51
  •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비용할인·면제 불가기준 애매모호...소비자 피해 발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를 전면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 통제가 어려운 특성상 공급자 측이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예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 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다이어트 약, 향정약, 탈모약 등 미용 등에 쓰이는 비급여 약제가 많아 가격 노출과 비교가 과열돼 의학적 사용과 진단, 처방, 복약보다 주류를 이뤄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안호영, 이원욱,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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